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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이용 약관

    2022.06.18

    1장 총칙

     

    1조 의의

    본 약관은 주식회사 지오그룹(이하 회사라 한다)이 운영하는 라마다 플라자 자은(이하 통칭하여

    호텔이라 한다)에서 고객이 호텔이 공급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필요한 준수

    사항과 상호간 약속을 규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조 정의

    본 약관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회사라 함은 지오그룹을 의미한다.

    2. “호텔이라 함은 라마다 플라자 자은을 의미한다.

    3. “회원이라 함은 윈덤 리워드 클럽에 가입한 사람을 의미한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 이외의 이용객을 의미한다.

    5. “고객이라 함은 회원과 비회원을 통칭한다.

    6. “성인이라 함은 만 12세 이상의 고객을 칭한다.

    7. “소인이라 함은 만 3~11세 미만을 칭한다.

    8. “유아라 함은 만 36개월 이하를 칭한다.

    9. 주말이라 함은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하며, 성수기 기간은 매년 변경된다.

     

     

     

     

    3조 적용 및 명시

    회사와 고객이 호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계약 및 서비스, 이용규칙 등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또는 관습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약관은 고객들이 열람하기에 쉽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약관상

    중요내용 변경시에는 최소 4주 전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4조 고객 개인정보의 보호

    1. 호텔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등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한다.

    2. 고객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해서는 상기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따른다.

    3. 호텔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고객이 동의한 범위를 초과 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상기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

    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장 호텔 이용

     

    5조 호텔 이용수칙

    1. 호텔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객은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호텔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객의 숙박 등 호텔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객실 내 난방용, 취사용 화기 등의 사용 (, 호텔에서 제공된 기기 제외)

    2) 객실 내 흡연

    3) 로비 및 객실 내에 아래와 같은 물건의 반입

    . 동물, 조류(애완용)

    . 심하게 악취를 풍기는 물건

    . 화약 및 휘발유 등 발화 또는 인화 물질

    . 법에 의한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류 및 도검류

    4) 호텔 내에서의 도박 및 풍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 또는 다른 고객에게 폐가 되는 언동

    5) 등록을 하지 않은 방문객을 입실 또는 숙박시키는 행위

    6) 객실이나 로비를 사무실 및 전시실 대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7) 호텔 외부로부터 음식물 등을 주문하거나 반입하여 호텔이나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8) 호텔 내에서 손님들에게 광고물을 배포하는 행위

    9) 호텔 내외 시설물 사용에 대한 다음의 주의사항 위반

    . 본래 용도외의 사용

    . 호텔 외부로의 반출

    .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일

    2.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그 밖의 고가물(이하 고가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고객이 반드시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 그 종류와 가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보관해야 하며, 보관하지 않은 고가

    물의 분실 및 도난에 대해서는 호텔에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장기체류 고객의 경우 호텔은 주 단위로 선불계산을 청구하고, 고객은 객실요금이 청구된 당일

    에 결제를 진행하여야 한다.

    4. 객실에 비치된 가운 또는 실내화 차림으로 객실 밖으로 나오는 행위는 금한다.

    5. 호텔 내에서의 위험한 행위,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호텔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러한 행위로 호텔이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금하고. 흡연 시에는 지정된 흡연공간을 이용

    하여야 한다.




    3 장 숙박

     

    6조 숙박 이용

    1. 호텔은 숙박 서비스의 제공, 숙박 고객 확인, 요금 지불, 유실물의 반환 등을 위하여 숙박예약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프런트 데스크에서 다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한다.

    1) 공통사항

    . 성명 나. 휴대 전화번호 다. 차량 번호

    . 국적 마. 지불방법(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 번호

    2) 외국인인 경우 : 여권번호

    3) 윈덤 Reward 회원인 경우 : 멤버십카드 번호, 성명, 이메일 주소 등

    4) 기타 호텔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고객이 제1항에서 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공한 경우, 호텔은 고객의 호텔

    숙박을 거절하거나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7조 예약금

    1. 고객이 숙박예약 신청을 하고 예약한 객실의 1박 금액에 해당하는 예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호텔은 예약을 보증하며, 고객이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예약금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예약

    을 보증한다.

    2. 전항의 예약금은 제9조에서 정한 내용에 해당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 한 고객의 경우 위약

    금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환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한 고객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서 제9조에서 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호텔은 신용카드에 의한 예약 또는 예약 취소시에는 예약번호, 접수일시, 접수자, 성명, 위약

    내용을 예약자에게 알린다.

     

     

    8조 예약의 취소

    호텔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고, 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고객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 시에는 호텔은 고객에게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3호의 경우 예약한 객실의 1박 금액에 서 제9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환급금을 차감한

    금액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음.)

    1. 13조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될 때

    2. 6조 제2항에 해당될 때

    3. 7조 제1항에 규정된 예약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9조 위약금

    1. 호텔은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 시에는 다음과 같은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한다. 다만, 호텔은 고객의 숙박 예약 취소 또는 변경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고객이 호텔로의 이동 또는 호텔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 고객 자신의 귀책사유 아닌

    것이라고 인정될 시에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1) 성수기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100% 환급

    . 사용예정일 6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30% 공제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50% 공제

    .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60% 공제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70% 공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80% 공제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90% 공제

    . 사용 당일 취소 및 No-show : 예약금 100% 공제

     

    2) 비수기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100% 환급

    .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20% 공제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30% 공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50% 공제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70% 공제

    . 사용 당일 취소 및 No-show : 예약금 100% 공제

    2. 성수기 기간 및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http://ramada.class-one.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3. 본 약관에서의 성수기는 여름/겨울 성수기를 일컬으며, 기간은 매년 변경된다.

     

    10조 요금의 지불

    1. 고객은 체크아웃 하거나 호텔의 지불요청이 있을 때 현금, 신용카드 또는 회사가 인정한

    쿠폰(숙박권 등) 혹은 BUP로 숙박요금을 프런트 데스크 직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2. 고객이 숙박요금을 신용카드로 지불할 시 지급시기, 할인여부, 기타 세부사항은 신용카드사

    와 호텔의 협약에 따른다.

    3. 연박을 할 경우 고객은 요금 지불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아웃 예정 1일전

    에 프런트 데스크 직원에게 요금 정산을 확인해야 한다.

    4. 사전 예약없이 당일 숙박하는 고객은 미니바 사용 등 정산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전체 객실

    1.5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일정금액 가승인(Pre-Authorization)을 해야

    하며, 고객이 체크 아웃하는 경우 정산 후 차액은 최초 결제수단으로 승인 취소하거나, 신용카

    드로 재 결제 처리한다.

    5. 고객이 체크인 후 사망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숙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고객은

    숙박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6. 고객이 체크인 후 단순 변심으로 인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제9조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다. 다만, 호텔의 중요 시설문제(객실의 침구류 등 정비 및 정돈상

    태의 불량, 난방 및 냉온수 등의 고장 등)를 원인으로 고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호텔은 고객의 선택에 따라 사용가능한 객실을 재배정한다.

    7. 고객이 미정비 객실에 입실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에는 객실 정돈상태 불량을 원인으로 한

    객실 이용계약의 해제는 제한된다.

     

    11 조 체크인 및 체크아웃 시간

    1. 체크인 시간은 15:00로 한다. , 호텔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다.

    2. 체크아웃 시간은 11:00로 한다.

    3. 고객이 조기 체크인을 요청하는 경우, 호텔은 조기 체크인이 가능한 객실이 있을 경우에 한해

    오전 10시부터 객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시간당 당일 객실료의10% 요금이 부과된다.

    4. 고객이 정해진 체크아웃 시간을 초과하여 체크아웃 할 경우, 호텔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1) 체크아웃 11:00부터 16:00까지 : 시간당 당일 객실료(BAR Rate)10%

    2) 16:00이후 : 당일 객실료(BAR Rate) 전액

     

    12조 숙박책임

    1. 호텔은 고객이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서 체크인을 하였을 때와 객실에 안내되었을 때 중 먼저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부터 숙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고객이 체크아웃 시 책임이 종료된다. , 기후변화 천재지변 등으로 출발이 불가능하여 숙박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호텔은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객실의 제공이 가능한 경우 정해진 객실료를 받고 제공하도록 한다.

    2. 숙박예약 보증 후 호텔의 귀책사유로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지 못해 고객이 객실이용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호텔은 고객에게 사용 가능한 객실을 재배정하고 객실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보상한다.(, 기후변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객실의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호텔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성수기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및 예약금의 20% 보상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및 예약금의 40% 보상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및 예약금의 60% 보상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및 예약금의 80% 보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예약금 환급 및 예약금의 100% 보상

    2) 비수기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및 예약금의 30% 보상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및 예약금의 50% 보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예약금 환급 및 예약금의 100% 보상

     

    13조 숙박의 거절

    호텔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숙박을 거절할 수 있다.

    1.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의하지 않는 경우

    2. 만실로 인하여 객실의 여유가 없는 경우

    3. 숙박하고자 하는 고객께서 숙박에 관한 법령 또는 공공질서나 미풍양속 등에 위배되는 행위

    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고객이 반려동물과 함께 숙박하길 원하는 경우

    5. 고객이 총기, 도검류, 화약 등 위험한 물건 또는 위험약물 등을 소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숙박하고자 하는 고객이 명백한 전염병자 또는 미성년 후견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7. 호텔이 숙박에 관하여 특별한 부담을 갖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8. 천재지변, 시설고장,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숙박에 응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전쟁이나 대한민국 법령 등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미성년자의 경우

     

     

    14조 숙박 계속 거절

    호텔은 체크인이 완료된 고객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속 숙박하는 것을 거절 할 수 있다.

    1. 13조 제3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숙박 이외의 목적으로 객실을 이용하는 경우

    3. 호텔 외부로부터의 음식물을 주문 또는 반입하여 호텔이나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4. 호텔 내에서 광고물을 배포한 경우

    5. 로비의 전시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6. 객실 내에서 도박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를 한 경우

    7. 객실 내에서 난방용, 취사용 화기를 사용한 경우 (, 호텔에서 제공한 기기 제외)

    8. 객실 내 기물을 파손하거나 험하게 사용하는 경우

    9. 객실 내 이용가능 인원을 초과하여 투숙한 경우

    10. 자살기도 및 자해 행위 등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경우

    11. 윤락행위로 인한 풍기 문란의 경우

    12. 직원을 대상으로 폭행, 폭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13. 5조의 호텔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15조 객실 Key 인수 및 반납

    1. 고객은 체크인 시 프런트 데스크에서 객실 Key를 수령하고, 체크아웃 시 프런트 직원에게

    요금지불과 동시에 객실 Key를 반납해야 한다.

    2. 고객은 투숙 중 객실 Key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프런트 데스크에 객실 Key 분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고객이 객실 Key를 소지하고 귀가하였을 때에는 고객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신속히 호텔로 반송하여야 한다.

    4. 객실키 분실시 장당 20,000원의 분실료를 지불해야 한다.


    4장 고객 수하물 보관

     

    16조 수하물 보관

    1. 호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서 수하물 보관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다.

    2. 호텔은 수하물 보관 서비스의 이용 및 수하물 반환을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 및 수하물 정보를 수집·이용한다.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장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1) 고객명 2) 휴대전화 번호 3) 수하물 명칭, 수량 등

    4) 기타 호텔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호텔은 수하물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하고 수하물 보관을 신청하였을 경우 수하물 보관증을 교부한다.

     

    17조 수하물 보관에 대한 책임

    호텔은 수하물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호텔에서 제시한 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야기된 사고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8 조 귀중품의 보관

    호텔에서는 프런트 데스크에 고객의 고가물을 보관하기 위한 금고를 설치해 놓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제4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가물은 반드시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프런트 데스크 금고에 보관해야 하며, 객실 내에 보관 또는 객실 내의 금고에 보관하는

    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방법으로 보관하였다가 분실 또는 도난당한 물건에 대해서는 호텔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호텔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프런트 데스크 금고에 보관 한 물품이 멸실, 훼손, 도난, 분실된 경우에는 호텔이 그 손해를 배상하며, 고가물의 경우에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만 손해를 배상한다.

     

     

    19 조 수하물 보관 시 주의사항

    1. 호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정해진 보관 기간 내 수하물을 회수해야 한다.

    2. 고객이 보관물품을 회수해 가지 않는 경우, 호텔은 수하물 보관 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

    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보관물품을 회수할 것을 서면, 유선 등을 활용하여 통지하고, 통지를 받지

    아니하거나 통지 후 7주일이 경과한 후에도 고객이 보관물품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호텔은

    민법, 유실물법등 관련 법령 및 회사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 음식물의 경우 당일 폐기한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http://ramada.class-one.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20 조 수하물 보관의 거절

    호텔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하물 보관을 거절할 수 있다.

    1. 수하물 보관 신청이 본 약관에 의하지 않은 경우

    2. 고가의 물품이 파손의 위험이 있을 경우

    3. 고가물에 해당하여 제18조에 따라 금고에 보관할 것을 요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하물

    로 보관을 요청하는 경우

    4. 총기, 도검류, 화약 등 위험한 물건의 경우

    5. 악취나 부패의 가능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

    6. 기타 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물품인 경우

     

    21 조 수하물의 반환

    1. 호텔은 수하물 보관증을 교부받은 고객의 반환 요청에 따라 수하물 보관증 확인 후 수하물을

    반환한다.

    2. 호텔은 수하물 보관증을 제출한 고객과 실제 보관을 의뢰한 고객의 개인 정보가 상이할 경우

    수하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3. 고객이 수하물 보관증을 분실한 후 수하물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호텔은 추가적인 개인정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수하물을 반환한다.


    5장 고객 세탁물 처리

     

    22조 용어의 정의

    세탁물이라 함은 호텔에서 물세탁, 기름세탁, 다림질이 가능한 고객의 의류 일체를 말하며, Laundry Slip에 그 품목을 정한다. , 가죽, 스웨이드는 세탁물 대상에서 제외한다.

     

    23조 세탁 서비스의 종류

    세탁물의 수거ㆍ배달시간 및 요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른다.

    보통 서비스(Regular Service)
    - 당일 11:00부터 15:00까지 수거된 세탁물 : 익일 13:00까지 전달
    - 당일 15:00부터 익일 11:00까지 수거된 세탁물 : 익일 19:00까지 전달

     

    24조 세탁 의뢰 및 세탁물 수거

    1. 고객은 객실 내 비치된 Laundry Slip에 세탁물의 품목 및 수량을 기재하고 세탁을 의뢰할 수 있다.

    2. 호텔은 전항의 의뢰에 따라 세탁물을 접수하며, 고객이 작성한 Laundry Slip 기재 내역과 세탁물 품목 및 수량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Laundry Slip에 고객의 서명을 받은 후 세탁물을 수거한다. 다만, 고객이 Laundry Slip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세탁을 의뢰하는 경우 호텔은 세탁물을 수거한 후 세탁물의 품목 및 수량을 확인하고 고객의 동의를 얻어 세탁을 진행한다.

    3. 고객은 세탁물 수거 시 성명, 연락처, 세탁물의 구입가격 및 구입시기 등에 대하여 호텔에

    허위로 알려서는 안되며, 호텔이 세탁물 재질 또는 상태 등에 대하여 질문하는 경우에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4. 호텔은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수거할 때 세탁물의 탈색ㆍ손상ㆍ변형ㆍ수축ㆍ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하자를 고객에게 고지하고 고객의 동의를 얻어 세탁을 실시한다.

    고객이 세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세탁물을 반환한다.

    5. 고객은 세탁을 의뢰할 경우 세탁물 내에 고가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고가 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 본인이 보관하거나 본 약관 제4장에 따라 금고를 이용해야 한다.

     

    25조 세탁의 완료 및 배달

    1. 호텔은 고객이 선택한 제27조 각 호의 세탁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세탁 완성 시까지 인수한

    세탁물의 세탁을 완료 후 배달한다. 다만, 호텔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시간까지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고객에게 사유를 고지하여 동의를 얻는다.

    2. 고객은 완성된 세탁물을 수령 후 Laundry Slip의 품목 및 수량, 세탁 상태, 하자 발생 유무를

    확인 후 Laundry Slip에 인수확인란에 서명해야 한다.

     

    26조 세탁물 등에 대한 책임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텔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24조 제5항에 의하여 고객이 세탁물에 고가물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거나, 호텔에 보관을 의뢰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고가물이 분실된 경우

    2) 취급 표시가 없는 세탁물에 대한 수축이나 변색 등의 사고

    3) 세탁물의 재질 또는 상태에 대하여 허위로 알린 경우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텔에서 책임을 진다.

    1) 세제, 약품 등의 잘못 사용으로 인한 탈색, 변색, 재오염, 손상 등의 하자 발생

    2) 세탁 기계의 이상 및 조작 실수로 인한 하자 발생

    3) 분실 및 배달사고

    4) 기타 호텔 직원의 중대한 실수로 인한 사고

     

    27조 세탁물 손해배상의 기준

    1.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고객과 호텔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합의 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회사가 계약한 영업배상보험을 통하여

    배상한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Laundry Slip에 기재된 바에 따르며 호텔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

    가격, 구입시기가 Laundry Slip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호텔이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인수증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

    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시기 등)을 기준으로 한다.

    4. 호텔과 고객 양 당사자 모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시기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탁요금의 7배와 세탁물과 유사한 품목의 현재 시가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한다.

     

    28조 세탁물 손해배상의 감액

    1. 세탁물의 손상 등에 대하여 고객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호텔의 손해 배상액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 고객이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배상액의 일부를 감액한다.

     

    29조 세탁물에 대한 배상책임의 면책

    1. 호텔은 고객이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할 때 Laundry Slip에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한 경우 세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

    2. 호텔은 고객에게 세탁물을 배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Laundry Slip에 기재된 고객의 연락처로 세탁물을 회수할 것을 통지한다. 고객이 통지를 받지 아니하거나,

    통지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호텔은 세탁물의 하자 또는 세탁의

    지체로 인한 책임을 면한다.

    3. 고객은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호텔은 그 책임을 면한다. 이 경우 세탁 완성(예정)일의 다음날

    부터 고객의 귀책사유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은 기간도 이에 포함된다.

     

     

     

    30조 고객이 회수하지 않은 세탁물의 처분

    1. 호텔은 세탁물 회수의 통지 절차를 거친 후에도 고객이 회수하지 않는 세탁물의 경우 세탁 완성 예정일의 다음날부터 12주간 보관 후 민법, 유실물법등 관련 법령 및 회사의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http://ramada.class-one.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2. 고객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는 경우, 호텔은 고객에 대하여 세탁요금,

    보관료 및 통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장 객실물품 등 배상

     

    31조 손해배상

    1. 호텔은 고객 또는 그 밖의 객실 이용자(이하 객실이용자라 한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객실 내 비치된 물품의 도난, 분실, 파손에 대하여 해당 손해를 배상할 것을 고객 또는 객실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호텔은 고객 또는 객실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객실 구조물, 시설물 등의 파손으로 객실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파손된 부분의 수리비와, 수리기간 동안의 객실료를 합한 금액을 고객

    또는 객실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호텔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고객 과실의 정도

    2) 물품의 사용연수

    3) 물품 파손의 정도

     

    32조 배상 물품의 구분과 배상액

    고객 또는 객실이용자가 배상을 해야 하는 배상물품의 구분과 배상액은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분

    품목

    배상금액(원)

    비고

    주방

    비품류

    밥 그릇

    2,500

    1. 현금 또는 신용카드2. 50만원 이상의 변상금액 발생시 분할 납부가능


    ※ 분할 납부는 해당부서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국 그릇

    3,100

    와인잔

    12,000

    머그잔

    3,700

    접시류(대)

    4,900

    접시류(중)

    4,100

    접시류(소)

    3,800

    커피잔

    3,800

    커피컵

    4,300

    냄비류(대)

    29,300

    편수냄비

    22,800

    후라이팬

    21,300

    도마

    16,300

    주걱

    8,200

    식기 건조대

    23,000

    수저통

    8,800

    전기밥솥

    179,000

    린넨

    타월류

    패드(SS)

    22,900

    패드(Q)

    35,800

    패드(K)

    41,700

    이불(SS)

    104,300

    이불(Q)

    149,500

    이불(K)

    164,000

    베개솜

    53,000

    페이스타월

    3,800

    바스 타월

    8,100

    바스 로브

    27,600

    한실 요(KOR)

    198,000

    일반 요

    63,300

    매트리스(SS)

    533,000

    매트리스(Q)

    614,000

    매트리스(K)

    741,000

    세탁료(패드)

    11,300

    세탁료(매트리스)

    195,000

    세탁료(이불)

    28,800

    세탁료(요)

    16,500

    세탁료(베개)

    9,800

    기타 

    비품류

    휴지통(거실)

    14,800

    휴지통(욕실)

    9,700

    휴지통(주방)

    8,800

    메모 패드

    7,200

    트레이(대)

    37,000

    트레이(중)

    21,000

    빨래 건조대

    18,900

    드라이기

    35,700

    드라이기 주머니

    10,800

    티슈 케이스

    9,400

    양치컵

    4,300

    옷걸이

    5,500

    구둣주걱

    6,100

    와인 스크류

    6,200

    미니바 냉장고

    231,000

    금고

    138,000

    TV 리모컨

    29,600

    러기지 체어

    45,000


    7장 반려동물

     

    33조 반려동물 반입

    1. 고객은 투숙시 호텔/리조트 구역으로 반려동물을 반입을 할 수 없다.

    2. 자은 씨원 아일랜드(라마다 호텔 및 리조트)의 전 구역에 반려동물 입장을 금한다.

     

    8장 주차대행

     

    34조 이용대상

    주차대행 서비스는 호텔을 방문하는 고객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주차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35조 주차대행 서비스

    1. 고객은 호텔 앞 도어데스크 및 발렛 데스크에 도착하여 호텔에 주차대행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2. 호텔은 주차대행 서비스의 이용 및 차량의 반환을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다.

    고객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장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1) 고객명 2) 전화번호 3) 차량번호

    4) 기타 호텔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호텔은 고객차량의 손상여부 등을 확인하고 질문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응해야 한다.

    4. 호텔은 주차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제2항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차량의 손상여부 확인을 마친 후 차량 인수증(이하 발렛티켓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발렛티켓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된다.

    1) 2항 각호의 사항

    2) 보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36조 주차대행 책임

    1. 호텔은 고객의 차량에 대하여 발렛티켓을 교부한 시점부터 고객에게 차량을 인계한 시점까지

    고객의 차량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멸실, 훼손, 도난, 분실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한다.

    2. 호텔은 주차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호텔 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야기된 사고에

    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호텔이 고객 차량 보관에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방전, 3자의 불법행위 등

    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호텔은 이를 배상하지 않는다.

     

    37조 정산 및 지불방법

    1. 고객은 차량을 회수할 때 정산소에서 주차대행 서비스 비용을 정산해야 한다.

    2. 주차대행 서비스 비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의 비용은 호텔 투숙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된다.

    1) 주차대행 서비스료 : 20,000

    2) 보관료

    . 입차 시점부터 익일 24시까지 주차대행 서비스료 외에 별도 부과 없음

    . 익일 24시 이후부터 1일 단위(시간은 무관)10,000원의 보관료 가산

    3. 결제방법은 현금 및 신용카드로 가능하다.

     

    38조 주차대행의 거절

    호텔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대행 서비스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1. 주차대행 서비스 주차장이 만차이거나 주차장 내 주차가 어려운 차량인 경우

    2. 반려동물을 차량에 방치한 경우

    3. 차량 내에 총포류, 도검류 등 위험한 물건이 적재된 경우

    4. 화약, 휘발유 등 인화성 물질이 적재된 경우

    5. 차량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 다른 차량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6. 차량 내에 유아 및 영아, 일행을 두고 주차대행을 원하는 경우

    7. 천재지변, 시설고장,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주차대행에 응할 수 없다고 판정되는 경우

    8. 호텔의 사용인이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인 경우 (영업용, 대형차량, 이륜차 등)

    9. 차량 키를 차주가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

    10. 차량 내 현금, 귀금속 등 귀중품을 비치하는 경우

    11. 발렛티켓 소지를 거부하는 경우

    12. 기타 호텔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9조 고가물의 보관

    고가물은 고객이 휴대하거나, 호텔 투숙객은 금고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차량 내에 보관 후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호텔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40조 출차거부

    호텔은 다음의 경우에는 출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고객이 제37조의 정산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고객이 발렛티켓을 제시하지 않거나 고객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타인의 발렛티켓을 제시하는 경우

    4. 임의로 습득한 발렛티켓으로 출차를 요구할 때

     

    41조 발렛티켓 분실에 대한 처리

    발렛티켓 분실 시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별도의 증빙자료(차량등록증, 신분증, 기타 차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시 및 정보 제공동의 확인 후 출차가 가능하다.

     

    42조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

    1. 호텔은 보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후에, 보관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이후 고객에게 차량을 회수해 갈 것을 통지한다.

    2. 1항의 통지 후 1개월이 경과하도록 고객이 차량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관할관청

    에 신고하여 차량을 자동차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43조 차량 내 수하물 관리

    고객이 주차대행 서비스를 이용 중인 차량에서 수하물을 반입·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어

    데스크 및 발렛데스크 직원에게 발렛티켓을 제시한 후 직원과 함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반입

    ·반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발렛티켓을 소지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에는 제41조와 동일

    하게 처리한다.

     

    9장 기타

     

    44조 약관의 해석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호텔과

    고객이 합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른다.

     

    45조 약관 개정

    회사는 쾌적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규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본 규정의 개정 시에는 효력 발생일 1개월 전에 리조트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46조 관할법원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협의에 따른 해결을 기본으로 하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위치한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47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0601일부터 시행한다.